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면 2026년 퇴사 전 월 평균임금 300만 원, 고용보험 3년 가입, 50세 미만이면 하루 66,048원씩 180일, 모두 11,888,640원을 받습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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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퇴직금까지 퇴사 정산 ·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조건 네 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실업급여 조건은 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 네 가지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상한과 하한
1일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가까워서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 원이면 계산상 하루 60,000원이지만 하한 66,048원이 적용되고, 월 500만 원이면 계산상 100,000원이 상한 68,100원으로 깎입니다. 30일 기준으로 하한은 약 1,981,440원, 상한은 2,043,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12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할 때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5단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순서입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냄 (퇴사 후 회사에 요청)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워크넷 이력서)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음
-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분이 입금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끝내야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따로 마감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기를 모두 끝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늦게 신청해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실업급여는 같은 말인가
구직급여 신청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신청과 같은 절차입니다. 법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같은 취업촉진 수당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고, 매달 받는 돈은 그중 구직급여입니다.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남은 금액의 절반(위 예시라면 약 2,972,160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 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받습니다. 금액은 남은 일수 × 1일 지급액의 2분의 1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서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일하면 토요일 같은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보통 7~8개월 넘게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퇴사일(이직일)부터 거꾸로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유급 근로일을 셉니다. 이 18개월 안에 180일이 안 되면 그 전에 일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가입 기간도 빠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만 일해도 되나요?
'6개월'은 달력 기간이 아니라 유급 근로일 180일을 뜻합니다. 주 5일 근무로 딱 6개월 일하면 유급일이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이사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알바 실업급여조건도 같나요?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180일 이상 유급 근로일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 안 되게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빠집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고용보험법(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보험법 시행령(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2025.12.16)(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