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휴가 급여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라면 90일 동안 고용보험 6,600,000원과 회사 차액 1,600,000원을 합쳐 8,200,000원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30일에 220만 원이 상한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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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일 통상임금 × 20일이며, 1일 통상임금 12만 원이면 2,400,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고용보험 지원분과 회사 부담분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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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과 회사·정부 몫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미숙아 100일)분을 받는 돈입니다.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하고, 정부는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2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구분 | 우선지원기업 | 그 밖의 기업 |
|---|---|---|
| 정부 지원 | 90일 전부 | 마지막 30일 |
| 회사 부담 | 60일분 차액 | 60일분 전액 |
| 월 300만 원: 정부 | 6,600,000원 | 2,200,000원 |
| 월 300만 원: 회사 | 1,600,000원 | 6,000,000원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2,156,880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쌍둥이를 낳은 월 400만 원 근로자(우선지원 대상기업)는 120일 동안 정부 8,800,000원, 회사 4,500,000원을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도록 나눠야 하고, 급여 신청은 휴가가 시작된 뒤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하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거나 1인 사업자·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이 급여 대신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근로자가 쓰는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2월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 근로일로 센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은 근로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약 4주에 걸쳐 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 출산 전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일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20일 모두 유급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최대 1,684,210원을 지원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급여가 이 상한보다 적으면 전액을 정부가 주고(1일 통상임금 8만 원이면 1,600,000원),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분 통상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합니다.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출산 전후 일정에 맞춰 미리 계획해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비는 누가 주나요?
휴가 2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라면 2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 급여는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12만 원이면 20일분 2,400,000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1,684,210원, 나머지 715,790원은 회사가 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기간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그 전 규정은 출산일부터 90일·120일 이내였으므로 출산일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일은 근로일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쓰면 주말을 빼고 4주에 걸쳐 20일이 되며,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비 신청 방법은?
회사가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고,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 주말도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주말·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20일에 넣지 않고 근로일만 셉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근로기준법(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보험법(새 창) (확인 2026-10-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