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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 길잡이

야간수당·연장·휴일수당 계산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더 주는 수당이며, 통상시급 1만 2천 원에 야간 8시간이면 48,000원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과 야간 4시간이 겹치면 연장 180,000원에 야간 가산 24,000원을 더해 204,000원입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예외(시행령 별표1)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 209.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휴일 제외)
오후 10시~오전 6시. 연장·휴일과 겹쳐도 여기에 또 넣기
주휴일·공휴일에 일한 시간
5명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 없음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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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통상시급 계산 · 세후 월급

야간수당 기준: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수당 기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이고, 그 시간마다 통상시급의 50%를 더 줍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연장수당 기준: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수당 기준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이고, 넘은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줍니다. 계약이 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1.5배를 받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휴일수당은 1.5배, 8시간 넘으면 2배

휴일수당은 휴일에 일한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통상시급 1만 2천 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 × 1.5배와 2시간 × 2배를 더해 192,000원입니다.

휴일수당 조건과 유급휴일 수당

휴일수당 조건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약정 휴일에 일하는 것입니다. 쉬어도 돈이 나오는 유급휴일 수당과 일했을 때 더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돈이라,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일하면 두 가지를 모두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시급 × (8시간까지 × 1.5 + 초과 시간 × 2)'이며, 오후 10시 이후까지 일했다면 그 시간의 야간 가산 0.5배를 더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4,354원입니다.

겹치는 시간 예시

연장·야간·휴일이 겹칠 때는 각 가산을 더해서 계산하며, 통상시급 1만 2천 원 기준 1시간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형태배율1시간 금액
평일 연장(오후 6~10시)1.5배18,000원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소정근로 안)+0.5배6,000원
연장 + 야간2.0배24,000원
휴일 8시간 이내1.5배18,000원
휴일 8시간 초과2.0배24,00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2.5배30,000원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밤에 일하는 경우(예: 오후 10시 출근 야간 근무조)는 기본 시급이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돼 있어 야간 가산 0.5배만 더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셉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인원에 들어가므로 정규직이 3명이라도 평균 5명이 넘으면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1배로만 받습니다. 위 예시(연장 10시간·야간 4시간)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하면 120,000원로, 5명 이상 사업장(204,000원)보다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로수당 기준은 8시간인가요?

네. 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에는 주 40시간을 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씁니다.

알바 야간수당 기준도 같나요?

같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도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통상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 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받습니다. 시급제라면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 1일분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추석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석 연휴는 관공서 공휴일이라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는 그날 일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더 받고, 시급제는 유급휴일 1일분 임금에 일한 시간의 1.5배를 더해 받습니다.

알바 휴일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휴일(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 일했을 때 생깁니다. 회사가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미리 바꾼 '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했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법정휴일 수당은 어떤 날에 받나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고,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은 쉬어도 1일분 임금을 받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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