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기
월급 계산기로 보면 2026년 세전 월급 30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의 실수령액은 2,665,440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매달 334,560원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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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연봉으로 계산 · 회사 부담 4대보험
월급 계산법: 세전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과세 월급'에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과 가족 수로 찾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방식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월급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 × 4.75% (월 41만 원~659만 원 안에서)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월급 × 3.595%, 10원 미만 버림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0.9% | 과세 월급 ×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월급·공제대상 가족 수·8~20세 자녀 수로 찾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0원 미만 버림 |
세전 300만 원 예시에서 과세 월급은 280만 원이고,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이 빠집니다.
월급 소득세 계산법: 간이세액표와 자녀 공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개정된 표가 쓰이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금액에서 더 뺍니다.
| 8~20세 자녀 | 매달 소득세에서 빼는 금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넘는 1명마다 33,330원 |
세전 400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자녀 2명)은 소득세가 28,730원로, 같은 월급의 1인 가구(169,260원)보다 적습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작으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이 확정되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부터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라 간이세액표(8~20세)와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월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세전 월급별 실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고, 비과세 식대 20만 원·본인 1명·자녀 없음·원천징수 100%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액 |
|---|---|---|---|
| 200만 원 | 174,910원 | 16,620원 | 1,808,470원 |
| 250만 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00만 원 | 272,080원 | 62,480원 | 2,665,440원 |
| 350만 원 | 320,660원 | 113,040원 | 3,066,300원 |
| 400만 원 | 369,260원 | 186,180원 | 3,444,560원 |
| 500만 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600만 원 | 563,600원 | 492,430원 | 4,943,970원 |
| 700만 원 | 650,800원 | 756,070원 | 5,593,130원 |
| 800만 원 | 700,470원 | 1,005,550원 | 6,293,980원 |
| 1,000만 원 | 799,820원 | 1,586,820원 | 7,613,360원 |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수와 자녀 수가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급여 계산 방법: 비과세와 과세 월급 나누기
급여 계산의 첫 단계는 세전 월급을 비과세와 과세로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 비과세분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지급 총액'에 비과세가 들어 있는지 먼저 보세요. 연봉 계약서 금액에 식대가 포함돼 있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중간에 입사·퇴사한 달
달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월급은 법에 정해진 한 가지 공식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많이 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달력 일수 방식: 월급 ÷ 그 달 일수 × 재직 일수. 예: 월급 300만 원, 30일인 달에 10일 재직 → 100만 원
- 시간 방식: 월급 ÷ 209시간 × 그 달 유급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을 씁니다
어느 방식이든 그 달에 받은 금액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다음 달부터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급여 지급명세서(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급여 지급명세서, 즉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이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명세서를 비교할 때는 ① 과세 월급(지급 총액 − 비과세)이 같은지, ②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해져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음), ③ 건강보험 연말정산분이나 소급분이 붙었는지를 보면 차이의 원인을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세전 월급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입니다. 300만 원(식대 20만 원, 본인 1명)이면 334,560원이 빠져 2,665,440원을 받습니다.
식대 20만 원은 왜 빼고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가족 수를 넣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자녀가 대상이며,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의 숫자와 같으면 명세서와 가장 비슷하게 나옵니다.
80%, 120%는 언제 고르나요?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월급 400만 원 기준 소득세가 80%면 135,400원, 120%면 203,110원으로 달라지고, 차이는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명세서 금액과 몇십 원 다른 이유는?
4대보험료와 세금은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가 보수월액을 다르게 신고했거나(예: 입사 첫해), 건강보험 정산분이 붙은 달이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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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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