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세청·고용24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퇴직 길잡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년 휴직하면 모두 23,100,000원입니다.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를 휴직 중에 매달 전액 받습니다.

계산 방식: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사례 13건 대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 기본급 + 고정수당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
계산 결과
-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출산휴가 급여 · 복직 후 월급

육아휴직 급여 금액: 구간별 상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휴직 개월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1월부터 상한이 올랐고,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로 미루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휴직 개월지급률월 상한한부모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30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160만 원

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면 7개월째부터는 80%인 1,440,000원을 받고, 1년 총액은 19,440,000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받습니다.

월 지급액과 1년 총액, 단위: 만 원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개월~1년 총액
200만200만200만160만2,160만
250만250만200만160만2,310만
300만250만200만160만2,310만
400만250만200만160만2,310만
500만250만200만160만2,310만

육아휴직 기간: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나눠 쓸 수도 있고, 2026년 8월부터는 자녀의 방학·질병 같은 사정이 있을 때 1~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 계산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1개월 미만 끝달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실제로 휴직한 기간과 같고, 마지막 달이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일수만큼 나눠 줍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쉬면 9개월을 채운 뒤 16일이 남아, 10개월째는 월 급여 × 16 ÷ 30으로 계산해 총 19,153,330원입니다(월 통상임금 4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회사의 확인서 제출과 본인 신청 두 단계입니다.

  1.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통상임금·휴직 기간 기재)
  2.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3. 매달(또는 몇 달분을 모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적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신청서를 내고 고용센터의 확인이 끝난 뒤 신청할 때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받고 싶다면 매달 비슷한 날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따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상한이 부모 각각 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 월급인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빠집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가요?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 받은 경우 등입니다.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휴직 중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매달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몇 달분을 모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매월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휴직 기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 기준입니다. 금액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확인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