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보면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을 때 세금은 퇴직소득세 680,000원와 지방소득세 68,000원를 합쳐 748,000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12분의 1로 나눠 매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퇴직금부터 계산 · 퇴사 정산 한 번에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줄어듭니다. 근속 3년에 2,000만 원이면 643,500원, 근속 10년에 5,000만 원이면 748,000원이고, 둘 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 떼나요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의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아래 표처럼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수 퍼센트 안쪽입니다.
| 퇴직금 | 근속 5년 | 10년 | 20년 |
|---|---|---|---|
| 1,000만 원 | 44,0000.4% | 00.0% | 00.0% |
| 3,000만 원 | 852,5002.8% | 220,0000.7% | 00.0% |
| 5,000만 원 | 2,358,1204.7% | 748,0001.5% | 00.0% |
| 1억 원 | 10,360,62010.4% | 4,262,5004.3% | 1,232,0001.2% |
| 2억 원 | 35,708,75017.9% | 19,662,5009.8% | 7,727,5003.9% |
퇴직금 세금 몇프로인지 궁금할 때는 표의 비율을 보면 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5년과 20년의 세금 차이가 큰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나누기 근속연수' 단계 때문입니다. 근속 3년처럼 짧을 때의 세금은 위 계산기에 입사일만 바꿔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른 퇴직금 세금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리고,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순서는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결과와 원 단위까지 대조해 맞췄습니다.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 단계 | 금액 |
|---|---|
| 퇴직급여 | 5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10년) | −15,000,000원 |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10 | 42,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원 |
| 과세표준 | 13,600,000원 |
| 산출세액 = 기본세율 ÷ 12 × 10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000원 |
| 받는 금액 | 49,252,000원 |
환산급여 42,000,000원에서 공제 28,400,000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13,600,000원로 줄어들고, 이 금액에 기본세율을 매긴 뒤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 10을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세금공제 두 가지
퇴직금 세금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가지이고, 둘 다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 원까지 전액, 7,000만 원까지 800만 원 + 초과분의 60%, 1억 원까지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3억 원까지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그 위는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언제 내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바로 꺼내지 않으면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지금 내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된 세금의 70%만 내고, 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60%만 냅니다. 중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 이미 퇴직소득세를 뗐더라도, 퇴직 후 60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본인 IRP 계좌에 넣으면 떼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세금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면 끝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
-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 식사대,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48조 퇴직소득공제)(새 창) (확인 2026-10-24)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