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세청·고용24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퇴직 길잡이

최저임금 2026·2027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에는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 시급이나 월급을 넣으면 기준보다 낮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결정 고시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급 + 매달 주는 고정수당·식대. 연장·야간 수당은 빼기
계약서상 1주 근무시간.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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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시급·월급 환산 · 세후 월급 계산

최저임금 2027: 시간당 10,700원

2027년 금액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이면 일급 85,6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이면 월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2027년 금액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 고시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하나의 금액이 적용되고, 고시 원문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뒤에는 회사가 1월부터 바뀐 시급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봉 계약을 한 해 단위로 맺었더라도 1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새 시급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올려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금액이며, 주 근무시간이 짧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라면 월 104시간으로 계산해 1,073,280원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연봉(월급 × 12)25,882,560원26,835,600원

최저임금 연봉으로 보면

연봉으로는 월 2,156,880원에 12개월을 곱한 25,8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연봉 계약이 이보다 낮으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연봉을 209시간 × 12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6년 월 2,156,880원을 모두 과세로 받으면 실수령액은 본인 1명 기준 1,920,580원입니다. 국민연금 102,410원, 건강보험 77,530원, 장기요양 10,180원, 고용보험 19,41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26,770원가 빠집니다.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식대가 있을 때

같은 월급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세후 월급은 1,946,750원으로 늘어납니다. 식대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7년 월 2,236,300원의 세후 금액(본인 1명, 비과세 없음)은 1,989,420원입니다.

위반인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라면 월급 중 산입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 월 210만 원이면 시간당 10,047원이라 한 달에 56,880원이 모자랍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가사사용인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입하는 임금과 빼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시급의 90%를 줄 수 있지만, 단순노무 업무는 예외 없이 1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제는 산입 임금(기본급·고정수당 등)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월 210만 원이면 시간당 10,047원이라 월 56,880원이 모자랍니다.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인가요?

식대처럼 매달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비과세여도 2024년부터 전액 산입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은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세후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급 2,156,880원을 모두 과세로 받으면 본인 1명 기준 실수령액은 1,920,580원입니다. 이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면 1,946,750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얼마인가요?

월 2,156,880원 × 12 = 연 25,882,560원입니다. 2027년에는 월 2,236,300원 × 12 = 연 26,835,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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