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세청·고용24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퇴직 길잡이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로 보면 2026년 월 보수 300만 원(비과세 제외)의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291,520원이고, 회사도 299,020원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의 합입니다.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사례 대조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과세 월급
회사가 더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달라짐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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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4대보험 뺀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요율 (2026년)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1.8%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보험전체근로자회사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

국민연금은 월 보수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며,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659만 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매년 7월 조정). 건강보험료는 노사 합계 월 9,183,480원이 상한입니다.

월 보수별 4대보험료 표

150명 미만 회사 기준으로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4대보험료는 291,520원, 500만 원이면 485,870원입니다.

근로자 부담, 단위: 원 (월 보수는 만 원)
월 보수국민연금건강·요양고용근로자 합계
200만95,00081,34018,000194,340
250만118,750101,67022,500242,920
300만142,500122,02027,000291,520
400만190,000162,69036,000388,690
500만237,500203,37045,000485,870
700만313,020284,71063,000660,730
1,000만313,020406,74090,000809,760

회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내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회사 부담 합계는 299,020원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회사 부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이 끝자리 처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해 맞췄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달라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고, 그 전 1년 동안은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었습니다.

월 보수가 상한보다 많은 사람은 7월부터 국민연금이 조금 오르고, 보수가 상한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연봉이 올랐더라도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누가 가입하나

1개월 이상 일하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과 신고 기한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신고합니다. 회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내가 가입됐는지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인데 신고가 안 됐다면 근로자도 공단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다시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하한 안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 보수 300만 원이면 회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내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해 모두 299,020원(150명 미만 기준)을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라 따로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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