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로 보면 2026년 월 보수 300만 원(비과세 제외)의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291,520원이고, 회사도 299,020원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의 합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4대보험 뺀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요율 (2026년)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1.8%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 보험 | 전체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국민연금은 월 보수의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며,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659만 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매년 7월 조정). 건강보험료는 노사 합계 월 9,183,480원이 상한입니다.
월 보수별 4대보험료 표
150명 미만 회사 기준으로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근로자 4대보험료는 291,520원, 500만 원이면 485,870원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요양 | 고용 | 근로자 합계 |
|---|---|---|---|---|
| 200만 | 95,000 | 81,340 | 18,000 | 194,340 |
| 250만 | 118,750 | 101,670 | 22,500 | 242,920 |
| 300만 | 142,500 | 122,020 | 27,000 | 291,520 |
| 400만 | 190,000 | 162,690 | 36,000 | 388,690 |
| 500만 | 237,500 | 203,370 | 45,000 | 485,870 |
| 700만 | 313,020 | 284,710 | 63,000 | 660,730 |
| 1,000만 | 313,020 | 406,740 | 90,000 | 809,760 |
회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내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냅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회사 부담 합계는 299,020원입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회사 부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이 끝자리 처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해 맞췄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달라진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고, 그 전 1년 동안은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이었습니다.
월 보수가 상한보다 많은 사람은 7월부터 국민연금이 조금 오르고, 보수가 상한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연봉이 올랐더라도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누가 가입하나
1개월 이상 일하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 근로자도 근무 일수나 소득에 따라 가입하는 예외가 있어 국민연금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1개월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과 신고 기한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신고합니다. 회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내가 가입됐는지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24에서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인데 신고가 안 됐다면 근로자도 공단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다시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하한 안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 보수 300만 원이면 회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을 근로자와 같은 금액으로 내고,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해 모두 299,020원(150명 미만 기준)을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라 따로 더해집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새 창) (확인 2026-10-24)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보험법 시행령(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