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세청·고용24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퇴직 길잡이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며, 기본급 280만 원에 고정수당 20만 원, 정기상여 연 240만 원이면 월 기준 금액은 3,200,000원, 시급으로는 15,311원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직무·직책·자격수당, 매달 같은 금액의 식대 등
정해진 시기에 주기로 한 상여.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빼기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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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이 시급으로 야간·연장수당 · 연차수당

통상임금 뜻: 정기적·일률적인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뜻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실제로 일한 양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돈이 아니라, 계약한 근로를 하면 미리 받기로 정해진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세 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없애면서, '지급일에 재직한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 기준은 판결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분의 임금 계산부터 적용합니다. 반면 성과급처럼 근무 실적을 평가해 금액이 달라지는 돈은 최소 보장분을 빼면 여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법은 '월 기준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고, 정기상여금처럼 1년에 몇 번 나눠 주는 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 금액에 더합니다.

구분정기상여 포함정기상여 미포함
월 금액3,200,000원3,000,000원
통상시급15,311원14,354원
일급(8시간)122,488원114,832원
연장근로 10시간 수당229,665원215,310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 10시간 수당이 14,355원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당 계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함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으로 판단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닐 때 통상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듭니다. 주 35시간이면 주휴 7시간을 더해 월 183시간, 주 20시간이면 월 104시간으로 나눠야 해서 같은 월급이라도 통상시급이 더 높습니다.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이 시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달라지는 돈

기준 금액이 커지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당이 함께 커집니다. 위 예시에서 정기상여를 넣으면 일급이 7,656원 늘어 연차수당 1일분이 그만큼 커지고, 30일분을 주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229,680원 늘어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도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 지원에는 월 상한이 있어, 상한보다 높은 사람은 받는 돈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식대 포함 여부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식대는 포함됩니다. 반대로 출근한 날만 식권으로 주거나 실제 식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식대는 일률성·소정근로 대가성이 약해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의 임금 항목을 보면 내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에 쓰인 시급이 곧 회사가 보는 통상시급입니다. 그 시급이 위 계산기 결과보다 낮다면 정기상여나 고정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비과세 포함 여부

세금에서 비과세인지와 이 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월 20만 원 비과세 식대라도 매달 고정으로 준다면 넣고, 소득세 계산에서만 비과세로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미리 주기로 한 임금(시급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앞의 금액을 씁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쓰이며, 기준 금액이 커지면 이 수당들도 함께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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