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정산 계산기
월급 350만 원으로 5년 6개월 일하고 연차 5일이 남은 채 권고사직하면 퇴사 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19,308,339원에 실업급여 14,301,000원을 더해 모두 33,609,339원입니다. 퇴직금 → 퇴직소득세 → 미사용 연차수당 → 실업급여 순서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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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퇴사 정산 순서와 각 금액
퇴사 정산의 첫 단계는 퇴직금이고, 위 예시의 퇴직금은 18,845,593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07,110원을 떼고, 남은 연차 5일을 수당(669,856원)으로 받습니다.
| 단계 | 금액 | 계산 근거 |
|---|---|---|
| ① 퇴직금 | 18,845,593원 | 1일 평균임금 114,130원 × 30 × 2,009일 ÷ 365 |
| ②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 −207,110원 | 근속연수 6년 |
| ③ 미사용 연차수당 | 669,856원 | 1일 통상임금 133,971원 × 5일 |
| ④ 실업급여 | 14,301,000원 | 하루 68,100원 × 210일 |
| 합계 | 33,609,339원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 |
자진퇴사라면 ④가 빠져 19,308,339원입니다. 연차수당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따로 붙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얼마나 다른가
같은 조건에서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실업급여 14,301,000원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똑같이 받고, 실업급여만 비자발적 이직일 때 생깁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면서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와 실제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권고를 받았다는 문자·메일 같은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사유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사 정산 금액
월급 350만 원, 남은 연차 5일,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사 정산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비례해 늘고,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 구간이 바뀔 때만 일수가 늘어납니다.
| 근속 | 퇴직금(세후) | 실업급여 | 합계(연차수당 포함) |
|---|---|---|---|
| 1년 | 3,377,533 | 10,215,000 | 14,262,389 |
| 3년 | 10,141,710 | 12,258,000 | 23,069,566 |
| 5년 | 16,896,757 | 14,301,000 | 31,867,613 |
| 10년 | 33,925,503 | 16,344,000 | 50,939,359 |
표의 세후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고, 합계에는 연차수당 5일분이 들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붙는 근로소득세·4대보험은 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이 회사 근무 기간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본 값입니다.
1년이 안 돼 퇴사하면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0원이고, 퇴사 정산에는 그 달 월급 잔액과 미사용 연차수당만 남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므로, 쓰지 못한 날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면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고,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퇴사 정산 금액을 바꾸는 것은 퇴직일과 마지막 3개월 임금입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0원이 되고, 상여금이 나오는 달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입사일과 같은 날짜까지 일해야 1년·2년이 채워집니다
- 남은 연차: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좌: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퇴사 후 할 일
퇴사 정산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건강보험 전환, 연말정산 순서로 챙깁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기를 끝내야 하므로 고용24 구직 등록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으면 회사가 퇴사 때 해 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의료비·월세처럼 반영되지 않은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정산은 언제 다 들어오나요?
월급 잔액·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나눠 들어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퇴사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많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본인 부담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새 창) (확인 2026-10-24)
- 근로기준법(새 창) (확인 2026-10-24)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보험법(새 창) (확인 2026-10-24)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