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로 보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주 40시간)인 사람이 연차 5일을 쓰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은 574,162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 114,832원(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에 남은 일수를 곱한 세전 금액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연차 몇 개 생겼나 · 통상임금 확인
연차수당 지급 기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1년 동안 쓸 수 있었던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기간이 끝난 경우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남은 날수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 요청)을 법에 맞게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400만 원에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1일 통상임금 153,110원 × 10일 = 1,531,1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월 통상임금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 5일 | 15일 |
|---|---|---|---|
| 220만 원 | 84,210원 | 421,052원 | 1,263,157원 |
| 250만 원 | 95,693원 | 478,468원 | 1,435,406원 |
| 300만 원 | 114,832원 | 574,162원 | 1,722,488원 |
| 350만 원 | 133,971원 | 669,856원 | 2,009,569원 |
| 400만 원 | 153,110원 | 765,550원 | 2,296,650원 |
| 500만 원 | 191,387원 | 956,937원 | 2,870,813원 |
연차수당 지급 시기: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직후의 임금 지급일이 원칙이며,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으로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다음 지급일에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된 달의 월급에 더해져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받는 달에는 평소보다 공제액이 커집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네.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 직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3/12만큼 들어갑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근로기준법(새 창) (확인 2026-10-24)
- 근로기준법 시행령(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