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세청·고용24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퇴직 길잡이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로 보면 최근 3개월 임금이 1,050만 원(월 350만 원)이고 5년 6개월을 일한 경우 퇴직금은 18,845,593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계산 방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끝자리 처리(평균임금 소수 셋째 자리 올림, 퇴직금 원 단위 반올림)로 사례 대조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이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세전, 기본급·수당 포함(비과세 식대도 포함). 월 350만 원이면 1,050만 원
정기 상여·성과급. 3/12만 반영
상세 조건
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받은 수당. 3/12만 반영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모르면 0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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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퇴직금 세금 계산 · 퇴사 정산 한 번에

퇴직금 지급기준: 1년·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가지를 채우면 받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꼭 1년을 채우는 날도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재직 365일로 퇴직금 2,445,652원이 생기지만, 하루 앞선 8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년이 안 돼 0원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도 정규직과 똑같이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섞여 있다면 4주씩 묶어 평균을 내 판단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1년 직전에 끊었다가 다시 고용했다면 실제 계속 일한 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구한다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고,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2.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씀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위 예시에 연간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126,630.44원으로 올라 퇴직금은 20,909,635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산재 휴업처럼 평균임금을 낮추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빼야 해서 이 경우엔 회사·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월 임금별 퇴직금, 단위: 원 (상여 없음, 2026-08-31까지 근무)
근속월 250만월 350만월 500만
1년2,445,6523,423,9134,891,304
3년7,343,65710,281,12014,687,314
5년12,234,96117,128,94724,469,923
10년24,469,92334,257,89348,939,846
20년48,946,54668,525,16797,893,092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

퇴직금은 본인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등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줄여서 냅니다. 바로 해지하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용,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은 끝나고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는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 제도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법을 예시로 보여 주세요.

월급 350만 원(최근 3개월 1,050만 원,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14,130.44원입니다.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재직 2,009일)하면 퇴직금은 18,845,593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6개월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6개월씩 두 번 계약을 갱신해 중간에 공백 없이 일했다면 합쳐서 1년으로 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5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일이 9월 1일이라 꼭 1년을 채워 퇴직금이 생깁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태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도 같나요?

같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일한 날과 쉰 날이 반복됐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위탁이어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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