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국세청·고용24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월급·퇴직 길잡이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로 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1주 41,280원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82,560원)이 최대입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 주휴 계산 방식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 연장근무는 빼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계산 결과
-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주휴 포함 월급 · 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조건 두 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두 가지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15시간: 4주 평균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 15시간은 매주 고정이 아니면 4주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주 14시간이면 실제로 가끔 더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1주 주휴수당한 달 평균
주 14시간0시간0원0원
주 15시간3시간30,960원134,529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주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358,743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날마다 달라도 1주 합계로 계산하고, 40시간을 넘으면 8시간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2천 원에 월·수·금 6시간씩 주 18시간이면 18 ÷ 40 × 8 = 3.6시간, 주휴수당은 43,200원입니다.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예시

근무 형태가 달라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하나로 정해집니다.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평일 매일 4시간(주 20시간)이면 41,280원, 주말 이틀 8시간씩(주 16시간)이면 33,024원, 주 5일 6시간씩(주 30시간)이면 61,920원입니다.

한 주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두 곳을 합쳐 15시간이 넘어도 각 사업장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어느 곳에서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나

퇴사하는 주라도 그 1주(예: 월요일~일요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해석을 바꿔, 1주를 채워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일할 계획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 일하는 주 5일 근로자가 수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는 1주를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퇴사일이 그 주의 마지막 날 이후인지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이라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결과 복사 버튼으로 주별 금액을 정리해 두면 근거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알바 주휴수당 조건도 정규직과 같이 주 15시간 이상 + 개근입니다. 편의점·카페처럼 주말 이틀만 일하더라도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이면 받고, 근무 스케줄이 바뀌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조건

일용직 주휴수당 조건은 1주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이 끝나는 순수 일용직은 1주의 소정근로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같은 현장에서 1주 이상 이어서 일했다면 상용직처럼 계산합니다.

단기알바 주휴수당 조건

단기알바 주휴수당 조건도 근무 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1주 단위로 봅니다. 2주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각 주에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그 주마다 주휴수당이 생기고, 마지막 주도 1주를 채워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 공휴일: 공휴일이 낀 주는 결근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쉬는 공휴일(5명 이상 사업장의 유급 공휴일)이나 회사가 정한 휴무일은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라 결근이 아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다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 기준은 월요일부터인가요?

근로계약이나 회사가 정한 1주(보통 월요일~일요일) 단위로 봅니다.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다음 주에 일할 계획이 없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주 40시간 월급제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습니다(월 209시간). 그래서 월급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으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만 따로 계산해 받습니다.

확인한 자료